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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s Insight/주식

금융위원회 전면 공매도 금지 결정, 발표내용 요약

by Who is young 2020.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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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3월 13일 오후에 공매도 전면 금지에 관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로써 당분간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기관, 외국인들의 공매도는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금융위원회가 지난날 발표한 공매도 지정종목 강화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사이드카, 서킷브레이크에 걸리며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생겼는지 바로 공매도 금지 선포를 해버렸네요.

 

공매도가 무엇인지? 공매도 지정 제도 강화 발표는 어떤 내용이었는지?와 관련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아직...금융위원회 공매도 지정제도 강화 발표와 종목 조건 간단 요약

코로나19와 국제유가 급락이 촉매제가 되어 전 세계 증권 시장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도 영향을 받으면서 3월 10일 금융위원회에서 공매도 관련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문제가 되는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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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브리핑 요약

 

금융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던 만큼 공매도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공매도를 금지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코로나 19확산, 글로벌 경기 둔화를 포함해 유가 증산에 따른 지수의 하락세변동성 급증으로 인해 공매도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과도한 투매를 방지하게 위해 이번 발표가 진행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3가지입니다.

 

 

1. 시장 안정화를 위한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서의 공매도 전면 금지, 3월 16일 ~ 9월 15일까지 6개월 간

 

2.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완화, 3월 16일 ~ 9월 15일

 

3. 반대매매 억제를 위한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 면제

 

위의 조치들로 인해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매매 억제 정책으로 주가 하락의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방지했으며, 공매도 전면 금지로 인해 심리 악화로 인한 투매를 방지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할 듯합니다.

 

어려운 장에도 본인만의 방법으로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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