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3월 13일 오후 금융위원회가 새로운 발표를 냈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와 국제유가 급락이 촉매제가 되어 전 세계 증권 시장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도 영향을 받으면서 3월 10일 금융위원회에서 공매도 관련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문제가 되는 공매도란 무엇인지, 새롭게 나온 공매도가 이전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요약해보겠습니다.
공매도 대책이 나온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매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공매도란?
공매도는 주식을 먼저 빌려서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투자 기법입니다. 즉, 팔고 나서 사는 방식입니다.
주로 주식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 예상되는 종목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공매도에는 무차입 공매도와 차입 공매도가 있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장에서 금지되거나 규제대상이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차입 공매도입니다.
한국의 차입 공매도는 또 대차 거래와 대주 거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대차 거래는 증권사 & 자산운용사 등의 거래와 같이 기관들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반면 대주 거래는 증권사 & 개인 사이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외국인, 기관과 함께 한 축을 차지하는 개인도 대주 거래를 할 수 있지만, 높은 이자율과 수량의 제약으로 인해 사실상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공매도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첫 번째 이유는 개인은 선매수 후매도만 가능하기 때문에 무기 하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하락장에서 주가 하락이 가속화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하락장에서 공매도가 발생하면 매도 물량과 심리 변화 등으로 하락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 공매도 대책
3월 10일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요건 완화와 공매도 금지기간 강화는 3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3개월간 효력이 지속됩니다.
첫 번째 대책인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대상 확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경우 지정됩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경우 지정됩니다.
주가가 20% 이상 하락할 경우 공매도 거래대금이 코스피는 2배, 코스닥은 1.5배 이상 증가할 경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두 번째 대책인 공매도 금지기간 강화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에 대해서는 10 거래일 간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기존의 경우 1 거래일 정지였습니다.
표 하나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공매도 대책이 주가 하락을 얼마나 막아줄지는 가늠할 수 없지만, 효과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Young's Insight > 주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융위원회 전면 공매도 금지 결정, 발표내용 요약 (2) | 2020.03.13 |
---|---|
맥쿼리인프라 2040 청산 만기? 포트폴리오 자산을 보자 (0) | 2020.03.09 |
고려아연 2019 배당률, 최근 배당금 지급일과 1주당 배당금 (0) | 2020.03.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