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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s Insight/취업

경기도 공공기관 최소 월급은 2,328,469원 (2022년 경기도 생활임금 11,141원 / 최저시급은 9,160원)

by Who is young 2021.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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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정책과에서 2022년도 생활임금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경기도는 2022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5.7% 인상된 11,141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인 10,540원보다 5.7% 높은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202,860원에서 2,328,469원인 12만 5천원이 늘어난 건데요.

(2,202,860원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환산했을 때의 급여입니다.)

 

이는 2022년 최저시급인 9,160원보다도 1,981원이 많은 수준으로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의 2022년 생활임금 산정안 단기정책 연구, 생활임금 합리적 산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등의 열띤 논의를 거쳐 경기도 방침으로 최종 확정된 금액입니다.

2022년 생활임금 산정기준 중 상대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교통비를 반영해 결정된 건데요.

 

이번에 고시된 생활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계획으로 적용대상은 경기도 및 경기도 출자, 출연기관의 직접고용 노동자와 경기도 간접고용 노동자입니다.

 

생활임금의 기준이 기본급과 통상수당을 포함한 금액이기에 월급여는 이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50376&period_1=&period_2=&search=1&keyword=%ec%9e%84%ea%b8%88&subject_Code=BO01&page=1 

 

내년 경기도 생활임금, 11,141원 결정‥코로나19 고려해 올해보다 5.7% 인상

경기도는 2022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5.7% 가량 인상한 1만1,141원으로 확정...

gnews.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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