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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s information/상식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3단계, 1단계 기준 / 고위험시설, 중위험시설

by Who is young 2020.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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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달 들어 급격하게 증가한 확진자 수로 인해 8월 16일부터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었어요.

 

이에 따라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기업과 기관 또한 재택근무가 권고 또는 제한되면서 많은 분들이 집에서 일하고 계시는 실정이에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본 사회적거리두기 1, 2, 3단계 지침과 전환 기준, 그리고 고위험시설과 중위험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만든 표에요.

 

거리두기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가장 약한 단계이고 웬만한 활동들은 다 가능해요.

 

이번에 강화된 거리두기는 2단계인데 이 경우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돼요.

 

더군다나 야구, 축구와 같은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며, 특히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근무인원이 1/2로 제한되어 재택근무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표는 각 단계가 적용 또는 전환되는 기준이에요.

 

일일 확진환자가 50명 미만이면 1단계, 100명 미만이면 2단계, 200명 이상이면 3단계로 격상된답니다.

 

현재는 며칠 사이 확진자가 200명 이상씩 매일 발생하고 있지만, 3단계로 격상의 격상은 유보중이며 1주~2주 안에 더블링이 확연히 발생하거나 지금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3단계로 격상될 듯해요.

 

 

마지막은 가장 헷갈려하시는 고위험시설과 중위험시설의 구분입니다.

 

특히 헬스장의 경우 스피닝 등의 GX는 고위험시설로 분류되고 웨이트 트레이닝은 중위험시설로 취급하는 등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요.

 

아래의 표를 확인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운영이 중단되고 있는 고위험시설은 총 12종으로 클럽·룸살롱 등의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의 술집, 노래연습장, 스탠딩 공연장, GX 등의 실내집단운동 시설, 뷔페, PC방,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격상될 시 이용 중단되는 중위험시설은 대략 10종으로 식당·카페, 300인 미만의 학원, 오락실, 교회 등 종교시설, 결혼식장, 실내 워터파크,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헬스장 등의 실내체육시설이 있어요.

 

고위험시설과 중위험시설 기준에 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지만 정해진 지침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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